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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38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1. 30.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2017. 11. 30. D 주식회사 E 지점(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보증 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 기한 보증금액 2017. 11. 30. D 은행 F 2020. 11. 27. 1,000,000,000원

나. D 은행은 2019. 4. 8. C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 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4. 18. D 은행에 합계 1,009,143,01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C은 2019. 1. 17. 피고 회사에게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7. 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 회사, 채권 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2018. 1. 17. 자 C, 근저당권 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 당권을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대략 1,732,951,800원이었는데, C은 당시 원금만 약 1,000,000,000원에 달하는 원고에 대한 사전 구상 금 채무와 합계 140,00,000 원에 달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D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200,000,000원 등 합계 1,791,967,3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저 당권에 기하여 2019. 4. 22.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청주지방법원 G,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라고 한다), 2020.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1,4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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