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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정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B, C, D은 2012. 11. 16. 03: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마주오던 피해자 G(20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고,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J 등이 현장에 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 등을 체포하려고 하자, C은 "야 씨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입술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씨발 머야 개새끼야“, ”내 친구 왜 잡아가, 꺼져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감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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