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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1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모텔 301호에 피해자 E(여, 36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 가서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장기 판매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곧 나온다, 팔아버리겠다. 앞으로 네 뜻과 의지와 네 자아는 없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 앞으로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진은 유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하고 남자친구는 네가 빨리 정리를 하든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은 유포가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문자메세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촉탁 관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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