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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12세)의 친아버지인바, 2009. 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전처 G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 H(10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새벽 전북 완주군 I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욕설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구들과 댄스 연습을 하고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1. 9. 4.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1. 10.경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한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1.경 새벽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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