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 18:43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휴대폰 문자로 “네 사진은 내가 잘 간직할게 네 친구들한테 뿌려도 되고ㅋㅋ 넌 재수 없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 1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8. 21:00경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D’ 주점 7번 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자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연락을 반복하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자 신음소리를 내라며 목을 조르면서 삽입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3.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인적사항을 E 사이트(E)에 게시할 목적으로, ‘F’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블로거에게 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과거 E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나체사진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였던 얼굴사진 등 24장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취지로 " 대학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학교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