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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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