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7세)을 상대로 밀린 임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