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콜밴 기사로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4:30경 인천 중구 D건물 902호에 있는 콜밴 기사 휴게실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