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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바레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분을 1회 찔러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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