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안면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광대뼈, 비골의 골절,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1. 신체사진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