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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7가단2269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의 부친인 C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C의 차남이자 원고의 동생인 망 D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아래 표와 같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상속받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피고는 C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하 망인 명의의 각 등기를 아래 표 순서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등기”라 한다). E G F H J I C D

2. 판단

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3, 4, 5 등기의 경우 각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달리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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