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망 D의 소유이던 것을 그 장남인 망 E, 망 F를 거쳐 망 F의 처인 망 G, 그 자녀인 H과 원고가 구 민법에 의하여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5. 20. 망 D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