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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7가단766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8. 6. 29.자로 E, F에게 사정된 전남 보성군G 토지에서 1968. 7. 12. H 토지가 분할되어 I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1. 7. 13. D 답 1147.5㎡(이하 ‘D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한편 1993. 9. 14. 위 G 토지에서 C 임야 1147㎡(이하 ‘C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4. 3. 24. C 토지에 관하여, 2007. 8. 24. D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10 내지 1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C 토지 및 D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중 1명인 F이 사망하여 J(원고의 조부), K(원고의 부)이 순차로 위 각 토지의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K으로부터 위 지분 소유권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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