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부(夫)인 F의 소유였으나, 피고 D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4. 4. 9. 접수 제5806호로 197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위 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86113호로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는 1981. 3.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이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F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D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순차 이루어진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이 1974. 1.경 망 F의 동생인 망 G의 제안에 따라 망 F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적법한 등기라고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