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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075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부(夫)인 F의 소유였으나, 피고 D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4. 4. 9. 접수 제5806호로 197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위 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86113호로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는 1981. 3.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이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F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D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순차 이루어진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이 1974. 1.경 망 F의 동생인 망 G의 제안에 따라 망 F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적법한 등기라고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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