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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23 2014가단23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G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8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2. 2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77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가 1982. 12. 11.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H 등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한 바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사망한 이후 그 아내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한 후 사실상 소유하여 오다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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