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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33348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이자 피고 C의 누나인 D 소유였는데, D은 2002. 5.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2. 5.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993.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07. 2. 1.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9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보증인(E, F, G)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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