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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8 2010고단6237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05. 6. 21.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F(2010. 5. 25. 사망)는 1992. 9. 22.경부터 2006. 5. 2.경까지, 피고인 B은 2006. 5. 2.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0. 28.경부터 2009. 10. 5. 폐업시까지 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5. 1. 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E에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대표 J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49매를 수취하여(2005년도 1기 45,514,000원, 2005년도 2기 45,272,000원)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 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122,345,500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213,131,500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527,200원은 2006. 1. 25.경, 2005년도 법인세 50,937,886원은 2006. 3. 31.경 각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은 2006. 1.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E에서 I 대표 J과 K 대표 L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55매를 수취하여 106,687,300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 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166,980,800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273,668,100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041,500원은 2006. 7. 25.경, 2기분 부가가치세 5,627,230원은 2007. 1. 25.경, 2006년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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