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5』 피고인은 2014. 10. 19. 아산시 D 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글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아이폰 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78』 피고인은 2014. 7. 13.경 아산시 D아파트, 308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7. 13.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피해자 10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 피고인은 2014. 5. 28.경 아산시 D아파트, 308동 1204호 소재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