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8』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뉴아이패드3 16G 팝니다. 21만 5천원”의 판매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43세)에게 ‘A 명의 농협 D 계좌로 215,000원을 입금하면 뉴아이패드3 16G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뉴아이패드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 14:27경 A 명의 농협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4세대 8GB 화이트”의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팟4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팟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1 16GB”의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패드1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