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에게 “축구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축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D에게 “운동화 건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운동화 건조기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