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19:33 경 아산시 C, 308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 장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바지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바지는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D) 계좌로 4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20: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오 리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D)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9. 12. 09:52 경 500,000원, 2017. 9. 13. 00:49 경 115,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