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983] 피고인은 2013. 11. 24.경 광주 동구 C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E, F), 국민은행(G), 외환은행(H), 농협 계좌(I)로 합계 6,730,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단2519] 피고인은 2014. 5.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텐트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K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텐트를 1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텐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11:50경 위 텐트 판매대금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의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캠핑용품인 투버너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투버너를 판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