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10:24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 ’D' 로 인터넷 토론 방 싸이트인 ‘ 아고라 (agora .media .daum .net)' 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F‘ 라는 제목 하에 ’ 나 아는 친구가 ㅈ 국 ㅋ 의료원 일하는데 G 오는 병원 내 그 날 소독 엄청 했대요
글구 마스크랑 복장 안하고 관계자랑 얘기 나눈 사진 쑈래요 거기 위험하지 않는 격리된 곳 이래요 어쩐지 G가 무방비로 나섰다 했지요 발생 16일만 인가 ㄱ H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립 의료원에는 7 명의 메 르스 (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격리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인 피해자 G는 위 국립 의료원 국가 지정 격리 병동을 방문하여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