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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 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 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목적에 의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또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규정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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