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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7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기쳐서 개 팔지 마’ 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말은 E이 아닌 G에게 한 것이다.

또 한 원심은 ‘F 측도 피해 보상 또는 분쟁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고 판 시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고, ‘F ’으로부터 구입한 개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장기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야 이 자식 아’ 라는 말을 한 직후 계속하여 ‘ 사기쳐서 개 팔지 마’ 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의 상대방이 피해자 E이 아닌 G 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먼저 ‘ 사기쳐서 개 팔지 마’ 라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 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 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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