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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0:24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 ’D' 로 인터넷 토론 방 싸이트인 ‘ 아고라 (agora .media .daum .net)' 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F‘ 라는 제목 하에 ’ 나 아는 친구가 ㅈ 국 ㅋ 의료원 일하는데 G 오는 병원 내 그 날 소독 엄청 했대요

글구 마스크랑 복장 안하고 관계자랑 얘기 나눈 사진 쑈래요 거기 위험하지 않는 격리된 곳 이래요 어쩐지 G가 무방비로 나섰다 했지요 발생 16일만 인가 ㄱ H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립 의료원에는 7 명의 메 르스 (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격리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인 피해자 G는 위 국립 의료원 국가 지정 격리 병동을 방문하여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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