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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5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③ 적시한 사실은 이미 전파된 사실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0조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 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 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54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 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10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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