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8973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2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B아파트 201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1. 6.부터 2013. 9.까지 차임 123,200,000원(28개월 ×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5.부터 2013. 9.까지 관리비 12,722,6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는바, 위 미납 차임 123,200,000원과 대납 관리비 12,722,680원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을 제외한 95,922,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