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343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2014. 9.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9. 25.까지 4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위 미지급 차임 440만 원 및 2014. 9. 26.부터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