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이유
... 연체차임 880만 원과 가스료 79,670원, 전기료 74,770원, 관리비 704,110원, 이사처리비 10만 원 합계 9,758,5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잔금 중 일부는 전세금대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담보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월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피고 관리인을 통하여 피고와 구두로 합의하였고, 2014. 6. 24.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원고 아들이 거주하다가 2017. 1. 11. 피고 관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다. 원고나 원고 아들은 피고에게 월 차임 30만 원 1회분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 명도 당시 연체차임은 8,883,871원[=300,000원*{29개월(2014. 7. 24.~2016. 12. 23.) 19일(2016. 12. 24.~2017. 1. 11.)/31일}]이고, 미납 가스료는 79,670원, 미납 전기료는 74,770원, 미납 관리비는 704,110원이며 이사처리비용 10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인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체차임 880만 원과 미납 가스료 79,670원, 전기료 74,770원, 관리비 704,110원, 이사처리비 10만 원 합계 9,758,550원은 보증금 4,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은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차임 약정이 없다고 다투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배척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