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09호, 1010호, 1208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G’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 4. 경부터 위 업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 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실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2. 경 위 F 1208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C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C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단독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6. 1. 4.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2. 16:00 경 위 F 1208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함께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위 남자 손님을 애무하다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인터넷성 매매 알선 제휴사이트)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광고 내용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