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9.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27호, 703호, 924호, 1019호, 1102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H, I, J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K’, ‘L’, ‘M’ 등에 ‘N’, ‘O’, ‘P’ 등의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공동으로 투자 하여 함께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16. 경 위 오피스텔 924호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7. 15. 기판력이 미치는 동종 약식명령 일 다음날부터 공소제기됨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Q, G, H, J, R, S,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성매매여성 피의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업주 대포 폰 통화 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B 핸드폰 복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기지국 분석)
1. 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