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827, 1117, 1128호 등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 C, G, H 등을 고용한 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일명 ‘I’) 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 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경 위 오피스텔 1128호에서 남자 손님 J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9. 1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2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5. 10. 29. 공소장에는 “10.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0. 29.”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함. 22:10 경 전 항의 오피스텔 1128호에서 남자 손님 K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2015. 12. 8. 24: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남자 손님 J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채 증 사진
1. 현장 단속 사진
1. 업소 단속 사진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2016 년 형제 4788,5210,6034 호 수사기록 2-18 이하)
1. 현장 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