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2. 28. 경부터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B1314 호, B302 호, A1312 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H’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싸이트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오피스텔 임차,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및 임차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주간에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 실로 안내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야간 실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3. 경 위 G 오피스텔 B1314 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J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B1314 호, B302 호, A1312 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획하면서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업주라고 행세할 사람( 속칭 ‘ 바지 사장’) 을 구하기로 하여 2016. 12. 경 평상시 월 100만 원씩을 주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D를 바지 사장으로 영입한 다음 2017. 2. 14. D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경 위 성매매업소가 서울지방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