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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5646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병무청장의 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 공고에 기재된 병역처분 기준에 의할 때, 신체등위 3급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4급이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나. 원고는 2013. 12. 3.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4. 12. 1. 국방부령 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242. 척추질환

나. 수핵탈출증 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 (가 목'이라 한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의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병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병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3. 12.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5. 중앙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일한 판정이 나왔고,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통보서와 동일한 내용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원고에게 재교부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교부행위는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병역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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