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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7840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5년경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병무청장의 ‘2015년도 징병검사 실시 공고’에 기재된 병역처분 기준에 의할 때, 신체등위 1, 2, 3급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4급이면 ‘보충역’, 5급이면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원고는 2015. 7. 21.과 2015. 7. 27.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후두개강 내부 좌측 내이도에 4mm의 종양(청신경초종)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5. 8. 18.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233호 (가)목 이후부터는 편의상 줄여서 ‘검사규칙 제233호 (가)목’라고만 한다.

‘중추신경계 낭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위 징병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 의사는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의 중추신경계에 청신경초종이 발견되나, 이는 검사규칙 제233호 (가)목 ‘중추신경계 낭종: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양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240호 (가)목 이후부터는 편의상 줄여서 '검사규칙 제240호 (가)목'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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