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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4877
현역병입영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8. 한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과 2015. 3. 31. 한 현역병 입영 통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에 태어난 남자로서 2009. 11. 20. 병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신체등위 2급)’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5. 8.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신체등위 2급)’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아랫다리의 내반 변형’이 있음을 이유로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의사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내반슬이 있지만 무릎 관절 간격이 4.5cm이어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를 때 중등도의 내반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 결과에 따라 2014. 8. 8. 원고에게 ‘원고의 신체등위가 3급이어서 여전히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1. ‘내반슬’이 있음을 이유로 재차 피고에게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다시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의사는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신체등위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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