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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구합1407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에 태어난 남자로서 2008. 11. 11. 병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자동검안기검사결과 난시로서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00D 이상인 경우에 해당[신체등위 4급,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척추질환과 관련하여 MRI 영상자료를 2008. 12. 30.까지 보완하도록 한 후 원고의 병역처분을 보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척추가 수핵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9. 2. 16.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위 4급)으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우측 슬관절활막염, 우측 슬개골 탈구 및 대퇴슬개관절부정정열증후군’이 있음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의사는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의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정도가 중등도(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 결과에 따라 2014. 5. 19.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병역처분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4.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의 난시, 수핵돌출, 반월상연골판질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체등위는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2014. 5. 19.자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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