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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7구합51921
병역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가, 2015. 10. 14.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면서 위 처분을 보류하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 결과, 중앙신체검사소 이비인후과 징병검사의사는 2015. 12. 15. 원고의 중이염에 대하여 좌측 고막의 천공 이외에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병변이 없어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중 ‘323. 중이염

나. 비화농성 중이염 2) 비진주종성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화농성 이루가 없는 상태) 가) CT 소견상 중이강ㆍ상고실ㆍ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치과 징병검사의사는 2016. 1. 13. 원고의 구개열에 대하여 발음 및 교합관계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평가기준 중'400. 구개루(지름 5mm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가)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6. 1. 13. 원고의 신체등위를 최종 3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위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는 2016. 3. 23. 징병검사의사들의 소견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중이염과 구개열은 각 신체등위 3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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