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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5316
징병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2. 11. 15.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 및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이후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피해형 망상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8개월)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1. 6.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2012. 12. 17. 원고를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개월)으로 판정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2013. 6. 17. 재신체검사 결과 원고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이하 ‘인격장애 등 조항’이라 한다) 중 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2013. 8. 27. 14:00까지 육군 102보충대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병역처분과 위 다항 기재 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1.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2014. 3. 25. 14:00까지 육군 102보충대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병역처분 및 입영통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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