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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08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아이 폰 6 1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2. 23. 00:3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 역에서 신촌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가방 위에 올려 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집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2. 23. 00:40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에 있는 신촌 역에서 시청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면서 발밑에 놓아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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