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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5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0.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5.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9.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구의 역에서 잠실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그 소유 삼성 갤 럭 시 J7 스마트 폰( 시가 50만 원 상당) 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3:4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에서 사당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시가 60만 원 상당) 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8,000원 상당의 현금, 스마트 폰 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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