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6. 07: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에서 같은 구 마들 로 11길 77 지하철 1호 선 창동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2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6. 27. 07: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에서 같은 구 마들 로 11길 77 지하철 1호 선 창동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2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해자 C 제출 동영상 저장 CD, 피해자 C 제출 동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