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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905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21:30 경부터 22:00 경 사이 종로 3가 역에서 길동 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2:30 경부터 같은 달 25. 01:30 경 사이 답 십리 역에서 아차산 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부터 같은 달 25. 00:00 경 사이 서대문 역에서 장한 평 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G4 휴대폰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부터 같은 달 25. 00:50 경 사이 신길 역에서 고덕 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G4 휴대폰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00:40 경부터 00:50 경 사이 학 여울 역에서 오금 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 스타일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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