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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59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아래]

가. 피고인은 2015. 4. 28. 23:00 경 서울 메트로 지하철 3호 선 압구정 역에서 오금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5s 휴대전화 1대와 지갑 등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00:30 경 서울 메트로 지하철 3호 선 옥수 역에서 수서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K이 잠든 사이에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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