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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8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7.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1. 23:0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공덕 역에서 화랑 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1: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08:2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530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마들 역에서 장암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7 번째 칸에서,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는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01: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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