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20:20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농협 본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2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