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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6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4: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7. 05:00 경 제 1 항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당 곡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순찰 차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를 10여 회 치고, 발로 순찰 차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우측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피해 사진( 화분, 순찰차)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수리비 영수증 체 출)

1. 자동차 정비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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