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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0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00:05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호텔 2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30. 00:4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호텔 뒤 노상에서 제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으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리 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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