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0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가 7만 원 상당의 탁자를 엎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릇 10개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3-4 회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3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7. 03:30 경 제 1 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 경사 H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후 발로 뒷문 부분을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순찰차 오른쪽 뒷문 썬 바이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